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 10곳 중 7∼8곳이 1, 2학년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등 불법 영어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2학기 시내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적정한지 등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 40개교 중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초교 1, 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고, 일부 학교는 영어시험을 치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