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가 '검찰이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고소된 기업들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재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5일 재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시 검사들이 꼼꼼히 수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만큼 수사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이 전국금속노조의 재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대전고검이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관련 수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속노조는 검찰이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은 지난달 21일 "검찰이 유성기업과 보쉬전장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 업체 측의 일방적 진술만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수사를 맡았던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대전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