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사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의 투명성이 특히 중요한데도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2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손 전 전무 외 19명에 대해서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가담정도가 낮은 삼성중공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담합에 연루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 등 대형 건설사 11곳은 벌금 5000만~7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적용 법조항에 따른 법정 최고액이다.
또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대형 국책사업 담합 사건에서 건설사만 처벌하거나 임원들에게 벌금형만 부과한 조치가 유사사안 재판을 막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시기별로 몇개 공구 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15개 전 공구를 무리하게 동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