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윤성호기자)
지난해 최장기 파업을 이끈 철도노조가 핵심 지도부 구속기소에 이어 재산 가압류 압박까지 받게 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당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코레일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레일은 지난 철도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추가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에 더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추가 소송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당분간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