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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CJ제일제당, 의사에게 법인카드 주고 수십억 리베이트

CJ제일제당, 의사에게 법인카드 주고 수십억 리베이트

 

자사 의약품을 써달라며 의사 등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수십억원 어치의 물품비를 대납한 CJ제일제당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리베이트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강모(57) CJ제일제당 이엔앰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모(40) 보건소 의사등 의사 1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사 13명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약 34억614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시가 예고되자 판촉활동이 위축될것을 우려해 법 시행전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쌍벌제는 금품을 제공한 회사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의사 등도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다.{RELNEWS:right}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받은 의사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으로 신분이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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