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400억 횡령·배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법조

    '400억 횡령·배임'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 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 하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적법 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순수해도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하는 등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