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물러난 김종훈(54)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국적을 잃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4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던 김 전 후보자는 미국 국적을 1년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14일 자정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이는 국적법상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국적 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