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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국정원 직원,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히 개입

법조

    '좌익효수'국정원 직원,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히 개입

    • 2014-02-18 03:00

    국정원법 위반 등 검찰 수사 앞둬…수사 공정성 문제 도마위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ID : 좌익효수)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사정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좌익효수' 아이디로 3,500여 개의 협박 및 지역 폄훼, 성폭력 댓글을 올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 운동과 호남 지역 등을 폄훼한 인터넷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좌익효수'가 서울시 간첩 사건에 개입한 것은 수사의 객관성을 크게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좌익효수'는 40대 남성인 국정원 대공수사관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자세한 신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좌익효수'는 특히 인터넷 상에서 12세의 미성년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방 등 성폭력적 언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좌익효수'는 모 인터넷방송 진행자(ID : 망치부인)로부터 자신의 딸에게 성폭력적 글을 올려 지난해 10월 정치개입 금지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만 마친 후 아직까지 피고소인인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 직원이 강압, 위조·조작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간첩 사건의 핵심 수사 인력으로 드러나면서 국정원 수사팀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서울시 간첩 사건은 1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강압· 폭행 논란으로 무죄로 판결된데 이어 항소심에서의 핵심증거로 제출한 검찰과 국정원 측의 중국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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