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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선행학습 금지법, 자사고·특목고는 열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자료사진)

     



    - 위헌 소지가 있어 학원에 대한 선행학습 금지도 사실상 안돼
    - 자사고, 특목고는 자율권이 훨씬 많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범 (교육평론가)


    ◇ 정관용>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 잠못 들게 하는 것, 바로 사교육입니다. 이 사교육의 주원인으로 꼽히던 게 선행학습인데 이걸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 선행교육규제특별법. 일명 선행학습금지법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가 됐네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실효가 있을지 교육평론가 이범 씨 연결해서 이야기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범>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이게 국회 상임위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오늘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니까 이게 본회의 통과도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떠세요?

    ◆ 이범> 일단 이런 법적인 규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몇 가지 미진한 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추후에라도 계속 보완해서 사교육 열풍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게 지난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거죠?

    ◆ 이범>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범위를 뛰어넘는 선행학습을 행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평가나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또 상급학교의 선발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사고나 특목고의 선발 그리고 대학의 학생 선발에서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요소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죠.

    ◇ 정관용> 먼저 첫 번째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고등학교 과정의 시험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 이범> 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일단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입학 예정자들한테 겨울방학 때 미리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방학 중에 정규진도를 나간다든지 또 배치고사를 할 때 아직 배우지 않은 상급학교 내용을 배치고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든지. 심지어 중간, 기말과 같은 정규평가에서도 상급학년이나 상급학교의 일원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풀리는. 이런 문항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건데.

    ◆ 이범>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합니까?

    ◆ 이범> 이 법안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정확한 처벌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이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활동이 학교에서 또는 선발과정에서 이루어질 경우 교육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적인 또는 재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규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범> 여태까지는 이 규제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이 없었거든요. 우선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규제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요구하는 대입선발요소. 논술고사나 구술면접고사에서 그런 게 나타날 경우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인다든지. 또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 감사를 하고 또 징계를 요구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돈을 좀 적게 준다거나 아니면 징계, 그 해당 교장이나 교사를 징계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행정적, 재정적 규제를 가한다. 이 말씀이시죠?

    ◆ 이범>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만 있습니까? 학원에서 선행학습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이범> 사실 이 법안의 명칭이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원에서의 선행교습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교육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요구할 때는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선행교습행위를 규제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여러 논란을 거치고 그 끝에 학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빠졌어요.

    ◇ 정관용> 왜 빠졌죠?

    ◆ 이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 의견이 좀 엇갈리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위헌이라 얘기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것이겠군요.

    ◆ 이범> 그렇죠. 과거에 한때 있었던 과외금지 조처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학원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마는 개인과외 같은 걸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교습행위를 금지했을 경우에 이런 개인과외 시장만 팽창시켜주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선행교습 금지는 없고 대신 그걸 널리 선전하는 광고는 하지 말아라, 그런 조항까지 들어 있다. 이 말이로군요?

    ◆ 이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교육계에 미치는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광고를 규제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 대형 입시설명회를 한다라고 해서 학부모들을 많이 모아놓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과연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 정관용>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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