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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조중동 종편 재승인, 왜 불법 논란 이나?"

정치 일반

    [Why뉴스]"조중동 종편 재승인, 왜 불법 논란 이나?"

    "상임위원에게 채점표 제출하지 않은 건 업무방해 내지는 직무유기"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양문석 상임위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추천위원들의 퇴장 속에 종편 재승인 안을 의결했다. 그렇지만 방통위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부실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통위 사무국이 종편 재승인을 심의 의결해야할 상임위원들에게 채점표 같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종편 재승인 건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공무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동시에 종편 재승인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조중동 종편 재승인, 왜 불법 논란이 이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종편 재승인이 불법이라는 것이냐?

    = 종편 재승인은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홍성규 위원, 김대희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들만 표결에 참가해 의결됐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한 것이니까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방통위가 종편 재승인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통위원들이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심의해서 재승인을 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재심의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채점한 세부 채점표가 위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양문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과장도 보는 심사채점표를 왜 상임위원은 못 보느냐"며 "각 개인별 채점표를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못 가져온다고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은 "종편.보도PP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 사항이다. 상임위원인 내가 심의 의결하려고 해, 채점표도 안보고 중간 총계도 안 보고 당신들(사무처)이 보내준 큰 덩어리 점수만 보고 어떻게 심의 의결하냐?"면서 "심의 의결의 기본이 뭐냐?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 최고 의결단위가 여기다. 기본적으로 의결 심의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이 채점표 달라는 게 위법이냐?"고 따졌다.

    양문석 위원이 비록 야당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제4조에 분명히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위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1조와 12조에 소관업무와 심의 의결해야할 29가지 사항을 명기하고 있다.

    법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심의해야할 기본 자료를 주지 않은 채 의결하라고 한 셈이다. 그래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거냐?

    = 그렇다. 양문석 위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 사무처가 재승인 심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임위원 고유의 업무인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또 "부실심사로 통과된 종편 재승인 의결은 무효이므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상임위원 페이스북 캡쳐

     

    양 위원은 페이스북에도 "억울해서 심의의결 방해 행위로 국장 과장 업무방해행위, 상관명령불복종 행위, 진지하게 검토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공직자인 상임위원들에게 심의 의결에 필요한 채점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송행정업무에 정통한 한 방송계 관계자는 "종편 재승인을 심의 해야 할 상임위원에게 채점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업무방해 내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점표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심의 한다는 것이냐?

    = 그게 웃기는 일이다.

    방통위가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맡겼는데 심사위원회는 임시로 구성한 것이고 상임위원들은 방통위 최고의결기구로서 기본적으로 종편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 의결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상임위원들은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수 배점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검토하려면 채점표 같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없이 심의를 한다는 건 내실 있는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사무처에서 제공한 요약된 심사 자료만 보고 적당하게 의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 17일 종편 재승인 건을 상정했지만 상임위원들에게 심의에 필요한 심사결과를 회의 30분 전 심지어 김충식 부위원장은 종편 심사 자료를 회의 10분 전에 받았다며 전체회의를 이틀 연기해서 19일 종편 재승인 안건을 다시 다뤘다. 그런데도 채점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어제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60여명 넘게 방청을 했는데 다들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방통위 상임위원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는 정말 이상한 방통위였다.

    특히 방통위는 양문석 위원의 거듭되는 채점표 제출 요구에 "5월쯤 백서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금은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제출하겠다"고 끝까지 버텼다.

    방통위의 재승인 심의과정을 방청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 위원들에게 심의할 자료를 주지도 않고 심사결과만 따르라는 것은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을 들러리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에서는 전례가 없어서 못준다는 것 아닌가?

    = 물론 그렇게 답변을 했다.

    방통위 담당과장은 상임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왜 못주겠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관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여당추천인 홍성규 상임위원은 19일 전체회의에서 "(구)방송위부터 수십 년 심사를 했지만 채점표를 제공한 전례가 없다"면서 "채점표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며 공개에 반대했다.

    이경재 위원장이 양 위원의 거듭된 채점표 공개요구에 회의석상에서 열람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지만 홍성규 위원이 "채점표를 공개하는 전례를 만들면 곤란하다"며 반대해 이 또한 불발됐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채점표가 공개된 전례가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채점표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구)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채점표를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한 뒤 각 심사위원별 채점표를(위원 이름은 비공개) 기본적으로 방송위원들에게 제출했고 국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한 열람은 하도록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가 전례가 없어서 채점표를 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관계자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에는 채점표를 제공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이전에 채점표를 제공한 전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건 심사는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

    2014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 저도 그 점이 궁금하다.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채점표를 상임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서 참가했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에게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느냐? 라고 물었더니 최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보안도 잘 지키고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부실심사였다"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여.야 3:2 구도이면 심사위원도 6:4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종편 심사위원은 15명 중 3명이 야권 추천이었으므로 8:2의 구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점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는 데 야권 추천위원 중 1명은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는 여권추천 일색의 심사위원 구성에도 불구하고 채널A 55%, TV조선 57%로 과락인 50%에 근접했다"며 "이는 최소한 심사위원이 6:4로 구성됐다면 분명 과락이 나왔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심사자료 의견서에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이라고 써 놨다. 그런데 230점 배점에서 공정성 실현 부족하다고 해놓고 어떻게 통과됐나? 이런 논리적 모순점은?"이라고 따졌다.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사무국은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심의과정을 보면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지금처럼 채점표 자꾸 안보여 주면 조작 의심이 간다. 왜 사무처가 그런 위험을 안고가냐?"라고 질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에게 못 보여줄 이유가 없어, 이 자리에서 보여줬으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여권추천 상임위원이나 사무처는 심사위원의 이름, 심사위원별 채점내용이 공개될까봐 우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런 논란이 이는 자체가 심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증하는 셈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통위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논란이 이는 이유가 뭐냐?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사실 오늘 주제로 "방통위는 왜 3:2로 항상 일방통행인가?" 이걸 다루려고 했었다.

    방통위는 조중동 종편을 주거나 재승인을 하거나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3:2의 결정을 했다.

    방통위 구성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하는데 여당1명 야당 2명으로 여권3 : 야권2의 3:2 구도다. 상임위원회니까 모두가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은 야권 위원들에게 채점표를 줄 경우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의가 끝나면 자료를 주겠다" "또는 5월에 백서로 공개하겠다"면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자료를 줄 경우에는 회의장에서 공개를 했을 것이어서 주지 못했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제가 2012년에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다. "방통위 해체론이 왜 부각되나?" 라는 주제로 다뤘는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시절 방통위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권한은 5배, 책임은 1/5'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조중동 방송'을 허가하면서 5명의 상임위원 중 청와대와 여당추천 3명만 합의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 구도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때도 그랬다.

    야당추천 상임위원들은 종편 승인 안을 의결할 때나 재승인안을 의결할 때 합의제 기구의 모양새를 갖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거나 퇴장이라는 카드로 맞서는 게 유일한 대안이었다.

    방통위에서 종편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합의제 정신을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종편승인 문제가 쟁점이 되자 그 때부터 여.야 추천위원으로 편을 가르고 무늬만 합의제가 됐다. 종편문제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여.야 추천위원으로 나누는 본격적인 정치판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방통위 사무처가 야권추천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당연한 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상임위원이 요구하면 자료를 주면 되는 것이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거나 하는 책임은 그 상임위원이 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부실심의를 넘어 불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2기 방통위가 오는 25일로 임기가 끝난다. 그래서 지난 17일 방통위원들 환송하는 오찬간담회가 열렸는데 양문석 상임위원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다수파로 방통위에 다시 오고 싶다"며 여야 3:2의 거대한 벽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했다. 물론 한 여권추천 상임위원은 "야당추천위원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게 부러웠다며, 자신은 야당추천위원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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