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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등급 우유'의 함정…최고급 우유?



사회 일반

    '1A등급 우유'의 함정…최고급 우유?

    국산원유 90%가 1A등급, 알고 보니 '보통 우유'…"과장된 홍보"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제품 표기와 달리 위생등급이 낮은 우유를 일부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칠성음료.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4. 3. 17 롯데칠성 '위생등급 속인 우유, 커피에 넣어 판매?', 3. 18 롯데칠성 '위생등급 낮은 우유', 3년 이상 공급돼, 3. 19 '위생등급 낮은 우유' 제품에 들어갔나‥롯데칠성 "파악 못해", 3. 20 롯데칠성 1B등급 우유 '주력 커피 제품에 사용 가능성 크다')

    롯데칠성이 1A등급을 강조한 이유는 최고급으로 알려진 '1A등급 국내산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가 바탕에 있다.

    뭔가 특별한 우유인 것 같지만, 낙농민들은 "요즘 웬만한 우유는 1A등급"이라고 한다.

    심지어 취재 과정에서 만난 우유 납품업체 관계자는 "1A등급 우유가 대부분이고 1B등급은 우리도 얼마 없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과연 롯데칠성의 홍보대로 1A등급 우유는 곧 '최고급 우유'인 걸까.

    ◈ '세균 수'만 따진 등급…같은 1A끼리도 가격 '천차만별'

    원유의 위생등급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세균 수를 기준으로 1A등급~4등급, 체세포 수를 기준으로 1~5등급이 따로 매겨진다. 유지방·유단백 등 유성분의 함량도 우유 품질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부분.

    시중에 최고급으로 홍보되는 1A등급은 '세균 수'만 반영된 것인데,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에서 '1A등급'을 받은 농장은 무려 90%가 넘는다.

    "요즘은 농장 시설과 원유 관리가 잘 돼 1A등급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원유검사 실시기관의 설명.

    세균 수만 봤을 때는 최상급이 맞지만 '특별한' 우유가 아닌 보통 우유인 셈이다.

    위생등급의 또 다른 기준인 체세포 수 1등급 우유는 1A등급과 달리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된다. '1A등급 우유'가 모든 요건에서 최상급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것.

    음료업계의 대대적인 홍보로 평범한 1A등급이 특별한 우유가 된 셈인데, 시중에 나온 '1A등급 우유 사용' 제품을 살펴보면 '1A등급'이라는 문구는 쉽게 눈에 띄지만 '세균 수 기준'이라는 설명은 제품 뒷면의 각종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어봐야 겨우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1% 넣어도 100% 넣어도 '1A등급 우유 사용'

    롯데칠성음료는 업계에서도 '1A등급 우유 사용'을 제품 홍보에 적극 활용해온 곳으로 손꼽힌다.

    '칸타타'와 '엔제리너스' 등에 1A등급 우유를 넣어 커피의 품질을 높였다는 것.

    하지만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 제품의 경우 곳곳에 1A등급 문구가 강조됐지만 몇 % 들어갔는지 함량 표시는 빠져있다.

    최상급 우유로 만들었다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저가 캔커피에 주로 사용하는 탈지분유와 유청분말, 심지어 '우유향' 합성착향료 등도 원재료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유가 들어갔으니 화학적 첨가물은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다.

    {RELNEWS:right}역시 1A등급 우유를 사용했다고 하는 '엔제리너스' 역시 함량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다른 업체 2곳의 경우 커피 제품에 '1A등급 원유 30%'와 같이 함량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원재료의 함량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무로 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1%만 넣어도, 100%를 넣어도 똑같이 '1A등급 우유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은 흔한' 1A등급 우유에 대한 과장된 홍보에, '얼마나' 넣었는지는 알리지 않고 더욱이 그것조차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은 "좋은 원재료를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기회는 오히려 차단돼있었던 것"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지만 엄연히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실상의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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