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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의표명

  • 2014-03-29 12:29

법원 경위 파악 중…아직 사표 제출은 안해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 (사진=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장 법원장은 주변 지인 등에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사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장 법원장이 대법원 등에 구두상으로 사의를 밝혔는지 파악하고 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RELNEWS:right}

당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했다.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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