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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꿔 값 올리는 ''짝퉁아파트'' 규제되나

국회/정당

    이름만 바꿔 값 올리는 ''짝퉁아파트'' 규제되나

    ''짝퉁''아파트 규제 법률안 국회 상임위에 상정

    이영순

     

    색칠을 새롭게 하고 유명브랜드의 이름을 빌려 값을 올리려는 이른바 ''짝퉁아파트''를 규제하려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영순 국회의원은 28일 짝퉁아파트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한 일명 ''''짝퉁아파트 금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화)에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최근 들어 아파트의 품질수준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도색만 하고 고급화된 유명브랜드 이름으로 바꾸고는 담합을 통해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짝퉁아파트가 번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단순히 도색만 하고 나서 ''''경남아파트''''를 ''''경남아너스빌''''로, ''''롯데낙천대''''를 ''''롯데캐슬''''로, ''''현대아파트''''를 ''''현대홈타운''''로 이름을 바꾼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름을 ''현대홈타운''으로 바꾼 서울시 강서구 현대아파트 32평형이 지난 2월에 3억 8천만원이던 것이 9월에는 5억 2천만원으로 급상승했고, 23평형은 11월에 1억 3천만원대이던 것이 불과 3일 만에 1억 7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행법의 건축물 등록사항에는 명칭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데다 아파트 명칭 변경시 아무런 규정이 없어 관할청과 주민들은 행정상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명칭 변경은 주택 품질 등에 대해 혼동을 일으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주택수요자에게 가격상의 피해를 일으키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려 고급화된 유명브랜드로 이름을 바꾼 경우는 그 밖에도 ''자양 대아아파트''→''경남아너스빌''/''''번동 금호타운''→''번동 금호어울림''/''쌍용 스윗닷홈''→''초안산 쌍용 스읫닷홈''/''우장산 롯데낙천대''→''우장산 롯데캐슬''/''화곡동 한화꿈에그린''→''우장산 한화꿈에그린''/

    ''금호어울림''→''미곡 금호어울림''/''경남아파트''→''경남아너스빌''/''대우 드림타운''→''영등포 푸르지오''/''벽산아파트''→''양평동 벽산블루밍''/''양평동 경남아파트''→''경남아너스빌''/''장미빌라''→''캐슬''/''서초 금호베스트빌''→''서초 금호어울림''/''엘지강동 자이아파트''→''GS강동 자이아파트''/''쉐르비빌라''→''강동 쉐르빌''(이상 서울시)/

    ''온천동 S.K VIEW''→''동래 S.K VIEW''/''해운대 e-편한세상''→''센텀 이-편한세상''(이상 부산시)/''만평 하이츠''→''만평 하이빌''(대구시) 등으로 나타났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등록사항에 명칭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건축물대장 변경등록 신청시 1동의 건물의 명칭은 당해 건물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된 경우 및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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