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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키코 위험 알고 팔아" 녹취록 공개

금융/증시

    "은행들, 키코 위험 알고 팔아" 녹취록 공개

    피해기업 공동대책委 "전면 재수사" 촉구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대법원의 재심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근·정석현·양재하 공대위원장을 비롯,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정세균·서영교·임내현 의원도 참석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심사를 청구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기업들은 다시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키코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확정 판결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0년 조사 과정에서 SC제일은행 직원간 통화 녹취 내역을 담아 작성된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옵션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확실히 깨달았다", "이번 건을 하면 마진 이빠이 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1년 짜리 계약은 3만불, 2년짜리 계약은 6만불 정도 받는다" 는 등의 발언들이 담겼다.

    김영주 의원은 "녹취록에 따르면 은행들은 키코가 위험한 상품인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수수료가 없다는 사기로 판매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은행들에 대한 전체 수사 기록 공개를 검찰에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수사보고서에 나온 혐의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재판과정에 제공됐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성환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은행 직원들이 녹취록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위증을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 "당시 기소 의지가 강했던 담당 검사는 전보 조치됐다"며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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