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분쟁과 관련한 헌법 해석을 변경, 해외에서 전투 중인 다국적군에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헌법 9조 1항에 명시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 포기'에서 '국제분쟁'의 해석을 '일본이 당사자인 국제분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달 초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담을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아베 총리의 의뢰를 받아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의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구다.
이같이 헌법 해석을 바꾸면 일본이 당사국이 아닌 사안과 관련해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헌법상 제약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영토 문제 등과 무관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폭격 등 전투행위도 헌법상으로는 허용되게 된다.
다만 안보법제간담회는 자위대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는 포함하지 않고 수송, 의료 등 후방지원 활동만을 보고서에 예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뿐 아니라 해외에서 전투 중인 외국군의 후방지원도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라는 이유로 금지해왔다.
그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이라크 전쟁에 파견할 때도 특별법을 만들어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수송, 보급 등 후방 지원을 '비(非)전투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결국 안보법제간담회의 방안대로 된다면 아베 정권은 그동안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온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꾸는 동시에 다국적군 활동 등 집단 안보와 관련한 헌법해석도 바꾸게 된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이 이 같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여당 내부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