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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불륜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차단된다

    에슐리 메디슨 (사진=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인생은 짧습니다. 연애하세요.'

    기혼자들의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로 알려진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 이름 아래에 있는 글이다.

    이 '애슐리 메디슨'이 국내에 상륙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이트가 차단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통신소위원회를 열어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를 차단하기로 의결했다.

    통신소위에서는 이 사이트가 불륜을 조장하고 있어서 심의규정과 7조의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7의 1항 9호를 적용해 차단을 결정했다. 통신심의위는 형법 제241조(간통) 조항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싱가포르에서도 '애슐리 메디슨' 사이트가 기각처분을 받아 진출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5명의 소위 위원 중 4명의 찬성으로 사이트 차단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슐리 메디슨'은 한국을 포함한 36개 국가에서 2,500만여명의 익명 회원을 보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타이완,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는 이미 서비스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8월 런칭한 홍콩에서는 한달 만에 8만 명 회원을 확보했고, 일본의 경우 런칭 첫 해에 100만 명을 돌파해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성공사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변호사회 손정혜 공보이사는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아직 형사상으로 불륜이라고 하는 간통죄가 살아 있는 국가이므로 기혼자들끼리 만나서 어떤 성적인 행위, 간통행위를 한다면 그건 범죄인으로 취급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캐나다나 홍콩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이라면서 "결국 이런 사이트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가정이 해체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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