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기숙사 학생들에게 1일 3식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1일 3식 식권 구입비는 일인당 연간 130만원 내외 수준으로 지난 2010년~2012년 동안 기숙사 결식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이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