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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1억2천만弗 배상평결 '그대로'...삼성 '판정승'

미국/중남미

    삼성, 애플에 1억2천만弗 배상평결 '그대로'...삼성 '판정승'

    • 2014-05-06 04:53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2차 특허소송의 1차 재판 배심원 평결이 5일(현지시간) 확정됐다.

    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이날 다시 평의를 열어 삼성과 애플 모두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평결을 수정했다.

    그러나 당초 평결에서 제시했던 양측의 배상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0 달러,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 역시 15만8400 달러로 변함이 없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즉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정된 이번 1심 평결은 확정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12년과 작년 1차 소송 때 애플의 완승하고 삼성전자의 완패했던 것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소액이지만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서 특허를 인정 받고 배상 결정을 얻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성측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이겼지만 삼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개발할 모델에는 대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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