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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합수부, 조타실 상황 규명 난항

사건/사고

    [세월호 참사]합수부, 조타실 상황 규명 난항

    선원들 진술 다르고 번복도 다반사

    (자료사진/윤성호 기자)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집단 탈출한 혐의로 구속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선장 이모 씨 등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원 3명을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선박직 선원 15명 전원을 구속했다.

    수사본부는 8일에도 구속된 선장 이준석 씨 등 선박직 선원 11명을 상대로 침몰 사고 당시 선장과 선원들의 위치와 행동, 대화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1등 항해사 강모 씨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진도VTS 등과 교신하고 선원을 통제하는 등 세월호 상황을 장악했던 것을 일부 확인했다.

    하지만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이게 된 경위나 대피방송 여부, 승객 구출 지시 등에 대해서는 선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결국 조타실 옆 방에 있다가 선원들과 함께 구조된 것으로 보이는 필리핀 가수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당시 조타실 내부 상황과 선원들의 언동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만큼 당시 상황 구성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본부는 선장 등에게 적용된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해 적용한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가중처벌과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 3~5가지 혐의에 덧붙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고 있다.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선박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퇴선 조치 등 승객을 구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승객을 구하지 않은 행위를 살해와 같은 행동으로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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