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총 3,952명의 공직자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는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많은 투표용지에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7장의 투표용지는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는 당일 2차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투표장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1차 투표 용지 3장을 준다.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시·도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구·시·군의 장선거(계란색)에 기표한 후 투표함으로 이동해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이름과 기표란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구성되며, 후보자 이름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게재 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 배열' 방식의 투표용지가 도입된다.
2차 투표에서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모두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투표용지이다.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연두색),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청회색),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하늘색),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연미색)에 투표한다.
지역구투표는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 비례대표는 각각 지지하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그 후 4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95년 제 1회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용지 혼선을 막기 위해 2회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회에 걸쳐 투표하기 때문에 특정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줄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0~31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해 한꺼번에 7장이 교부된다.
◈ 투표 시 주의사항많은 투표 용지를 가려서 정확히 투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챙길 것을 제대로 챙기고 투표소 내에서 금지된 사항들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먼저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기표용구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투표가 무효처리 된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은 가능하지만 표를 찍는 장소인 기표소에서의 투표지 인증사진은 불가능하다. 또한, 초등학생까지는 투표소에 동반입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