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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영란법이 아니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법조

    노회찬 '박'영란법이 아니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노회찬 전 의원

     

    미 8군 사령관인 조셉 필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의 송별행사 때 그는 200만 원 짜리 만년필과 250만 원 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그가 귀국하자 미국 검찰은 그의 선물에 대해 조사를 했다. 미국 검찰은 그 선물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국법에는 공직자는 20달러(2만 원)짜리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결국 그는 1계급 강등되고 퇴역했다. 한국에서는 '예삿일'이었을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조속 통과를 요구함에 함에 따라 '김영란 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연줄을 끊겠다며 지난해 7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결정해 국회로 이송했다.

    이 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내놓은 안이었지만 정부 입법과정에서 관료집단의 저항과 반대로비로 법정신이 많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특히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안 이름을 당초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으로 명명했지만, 정부안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법안 내용도 '김영란법 원안'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한데 반해, 정부 조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크게 수정.완화됐다.

    이에 대해 정부 수정안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여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수정안은 법조인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여지를 대폭 열어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도 자신이 법안을 마련한 계기에 대해 "'부패는 어디서 나올까? '연줄에서 나온다' '그럼 연줄 관계는 어디서 나올까?' '청탁, 스폰서 문화에서 나오더라' '그러면 청탁, 스폰서를 못하게 하면..'"이라는 자문자답에서 나온 거라 밝힌 바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김영란 법'이 다시 떠오르자 "(박 대통령이) '부정청탁금지법' 조속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닙니다.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됐던 정부안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김영란법 수정안인 정부안을 국회에서 원안대로 되살리겠다고 공언해왔고, 반면 새누리당은 원안 복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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