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제한 기관에 사립대는 빠져 있어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성이 높은 대학의 총장이나 교수로 재취업해도 문제삼을 수 없었다.
이같은 법의 허점으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해 정부 감사 등으로부터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
교육부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해 말 2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지만 퇴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공직자 취업제한대상에 사립대학을 포함시킴에 따라 4급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