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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시장 출마 예정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의 아내 A 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박모(58·여) 씨와 박 씨의 전 비서 강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을 앞둔 지난 3월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유 의원의 아내를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공천에서 탈락하자 그달 말 유 의원의 집에 찾아가 전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새누리당 이천시의회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았다.
박 씨가 공천을 대가로 유 의원 측에 거액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유 의원의 아내 A 씨에 대한 소환 일자를 조율중이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수수가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아내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으로부터 탈당을 권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