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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선거 끝났는데…고소·고발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

부산

    [6.4 지방선거] "선거 끝났는데…고소·고발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부산에서 치러진 6·4 지방선거가 선관위의 검찰 고발과 후보 간 고소·고발 등으로 얼룩지면서 선거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다음날인 5일 오전 9시 50분쯤 새누리당 사상구 기초의원 김모(65)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 부산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선거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고, 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사상구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당선인을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씨가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강서구의 한 기초의원 후보도 지역단체 대표에게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16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선관위가 142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고, 고발과 수사 의뢰도 각각 8건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기간 후보 간 고소·고발도 난무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낙선한 무소속 오거돈 후보 측과 새누리당 서병수 당선자 측이 논문 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김석준 당선인 측은 선거 전 임혜경 후보 측이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과 문자메시지를 뿌렸다며 임 후보 캠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이 고소·고발을 당한 당선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된다.

    선거는 끝이 났지만,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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