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전 안기부장. (자료사진)
12·12 군사반란 주도자들이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3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주는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연금지급 정지 등은 국방부 결정이나 통지가 아닌 군인연금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정 전 장관 등이 낸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이들은 지난 1979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혐의로 반란모의참여죄 등이 인정돼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8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금 지금은 중지됐다.
지난해 12월 정 전 장관 등은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소급적용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받지 못한 연금을 지급하라고 국방부에 민원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이와 관련해 정호용·최세창 전 국방장관, 황영시·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 허화평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등 10명은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당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