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에 대한 김모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978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05년 보상금 1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 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더이상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생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받는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배상 청구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하는 것"이라면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임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동일방직 노조원이었던 최모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