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윤성호기자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누설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검찰의 봐주기 기소 논란이 다시 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우상용 판사는 1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 공공기록물법 관리 위반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만을 기소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 봐주기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날 법원이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대화록 유출 사건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한 야당 의원 4명과 야당 당직자 등 5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