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34)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씨는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이 유 씨가 1·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영향을 받아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롭게 증언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실살 비공개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은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으로 결론이 났고, 피고인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 사건(대북송금 사업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으로의 송금 루트 등이 드러나면 북한이탈주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데, 대북송금 사업이 불법이라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송금사업에 가담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주장은) 재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지,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받았다.
재판부는 "일반재판과 국민참여재판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며 "일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 준비기일을 진행해보고, 이후 본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할지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억여원을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또 2011년 6월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가장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탈북자 정착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이미 '프로돈 사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 씨가 초범인데다 "통장만 빌려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유 씨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임이 드러나고 추가 불법 송금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사를 재개했다.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검찰이 유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유 씨를 괴롭히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