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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문창극 국회에 한 발이라도 들어오는 것 좌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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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문창극 국회에 한 발이라도 들어오는 것 좌시 안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ㅕ. (사진=황진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문창극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듯이 문 후보자는 뼛속 깊은 친일매국사관으로 헌법적 가치와 어긋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된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국회가 세월호 관련법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7월까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등의 노력도 서둘러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치는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급조된 정책을 쏟아내고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흐지부지되는 염치없는 일을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따라서 "어린 목숨을 그토록 희생시키고도 교훈은 커녕 천하에 몹쓸 정치로 다시 국민의 신뢰가 내동댕이쳐질까 두렵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성과로 응답하는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교조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합법화됐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었다"며 "전교조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한민국이 기본권과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인가를 가르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탈원전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헌법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준비기간을 거쳐 원전정책의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전정책이야말로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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