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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00만명 생계형 체납에 건보료 또 인상?"

    보험료 상한제 때문에 이건희 회장과 똑같이 내야 하나

    - 국민들 아파도 어려워서 병원 못가 8조원 흑자
    - 4대 중증, 3대 비급여 보장 강화 필요하나 실효성 의심
    - 건강보험 재정 정부 부담분이 20%인데 정부가 6조원 미납
    - 고액 금융소득, 증여, 상속에 부과해야 하나 일용소득 연금에 부과 계획 문제
    - 아무리 부자여도 보험료 일정 수준에서 동일한 보험료 상한제 문제점 개선해야
    - 프랑스에선 1000대기업 매출에 목적성 기금 부과하기도
    - 소득 파악률 50%도 안돼 소득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9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형준 (무상의료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정관용>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 대비 1.35% 올라갑니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건강 관련 각종 정책 공약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한편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누적흑자 8조원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올릴 필요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네요. 관련한 시민단체 주장 듣습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누적흑자가 8조원이 넘으니까 보험료 올릴 필요 없다, 맞습니까?

    ◆ 정형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아파도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서 비보험이나 본인부담금 같은 것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해서 8조 흑자가 남았는데. 이 국민들이 아플 때 어떻게 부담을 경감시킬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건당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씩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되니까 지금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 정형준> 저희도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이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같은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보장성 강화 안을 위해서 재정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실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상당히 지금 누더기 수준이 돼서. 이게 지금 8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대략적인 계획으로는 1조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지금 정부에서 예산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지. 국민들이 실제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줘야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구체적 계획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 정형준> 예를 들면 지금 3대 비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택진료비랑 차등병실료, 그리고 간병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간병비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차등병실료 같은 경우도 지금 1인실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1인실, 2인실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입원하는 경우에 경감시켜준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보장성 강화 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보험료까지 인상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보험료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보장을 훨씬 더 대폭 강화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건강보험료 올리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 정형준>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이다 보니까 정부가 원래 이 건강보험 재정의 20% 가량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정부의 부담이 지금 미납된 게 또 6조가 있습니다. 그간에 정부가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 넣어야 되는데 미납한 것이죠.

    ◇ 정관용> 안 낸 거예요?

    ◆ 정형준> 네, 안 낸 것입니다. 안 내도 사실 흑자니까 티가 안 납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이거 6조는 내긴 내야 되는 돈입니까?

    ◆ 정형준> 이거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항상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예산 결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측치를 내는 것과 결산하고 나서 사실 내는 것과의 차이점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국고지원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고지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은 아마도 흑자 나면 낼 필요가 없고 적자인 경우 그걸 메꾼다, 이런 논리인가 보죠?

    ◆ 정형준> 그런 논리일 순 없고, 16%까지는 법적으로 꼭 내야 되고요. 거기에 나머지 4%는 저희가 담배나 이런 데 부가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조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다 내야 되는 돈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적자라고 하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누적해서 계속 3, 4년 동안 계속 흑자가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 정관용> 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보건당국도 지난해 8월부터 지금 이 개선기획단을 꾸려왔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형준>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형준> 원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자고 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에 전제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이 중요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형준> 소득파악률이 한국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이제 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 통합을 할 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소득에다 부과하지 못하고 소득을 대충 역산할 수 있는 점수제를 도입한 것인데요.

    ◇ 정관용> 그래서 집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 정형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 보는 방식이어서 좀 형평성의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사실 이것이 훨씬 더 누진적이 되고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덜 되면서도 훨씬 더 형평성에 맞게끔 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진행 방향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태라서. 좀 거기에 대해서는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추이를 보고 계시다. 의심되는 대목은 뭡니까?

    ◆ 정형준>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는 소득을 얼마나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험료를 어디다 어떻게 부과할지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앞으로 한국이 노령화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이런 고용 조건들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직장가입자들한테 이번에도 보험료 상승이 사실 직장가입자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건데요. 이쪽으로 많은 부담을 가중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고액의 금융 소득이나 아니면 증여 상속 같은 걸 한 곳에다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안을 보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연금하고 일용소득에 부과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것들이 공개되어야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건 언제쯤 공개하게 됩니까?

    ◆ 정형준>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계속 여론의 추이를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식적인 어떤 의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원래 작년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 번 내서 사회적 논의를 한 번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올해 말 정도가 돼야지 또 다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 그동안 주장했던 건 국고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료 상한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월 소득 7700만원(아무리 재벌, 수조원 자산가라도 월 220만원 이상 내지 않아)이 넘어가면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똑같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똑같이 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항상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한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보다도 더 아래 있는 분들도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생계형 체납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하는 걸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외국의 경우는 의료보험료의 상한제가 없습니까?

    ◆ 정형준> 외국의 경우는 이제 각국마다 다른데. 건강보험을 주되게 하는 나라는 프랑스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그 외에도 연금 소득이나 이런 데에다 부과를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0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매출에다 목적성 기금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나 담배, 이런 데다가도 아예 공식적으로 %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런 작업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같은 자료를 내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공개된 게 없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 정형준> 그래서 가장 저희가 궁금한 건 국세청이 어느 정도로 한국에서 소득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소득을 파악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파악률을 사실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같고요. 처음에 지역가입자한테 부과할 당시에 과세 소득파악률이 50%가 안 됐었습니다.

    ◇ 정관용> 48%였다는 얘기가 있죠?

    ◆ 정형준> 네. 그런데 지금 뭐 높게 잡아도 80% 정도까지 된다고 했을 때도 나머지 20%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의 고액 재산을 갖고 있거나 상속 증여를 크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다 찬성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에게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생계형 주거자들이 다 이렇게 보험료를 가지고 연금이나 본인의 아르바이트 비용에까지 다 부과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더 역진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장성 조금 확대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보장성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 부분도 자료를 좀 낱낱이 내놓고 사회적 토론을 벌여보자, 이런 주장의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 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무상의료 운동본부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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