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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일 결정 "5210원 동결" vs "6700원 인상"

사회 일반

    최저임금 내일 결정 "5210원 동결" vs "6700원 인상"

     



    <경총>
    -최저임금,물가보다 3배이상 올라와
    -영세기업,소상공인위해 동결해야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외국과 비슷

    <한국노총>
    -동결 절대불가,두 자리수 인상 시급
    -영세기업 어려움은 대기업 횡포 탓
    -임금수준과 비교하면 꼴찌에서 3등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사무처장

    여러분 혹시 2014년 올해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5,210원인데요. 바로 내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올해도 합의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노동계는 적어도 6,7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재계는 올해 그대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듣고 판단을 해보죠. 먼저 재계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세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기획홍보본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동욱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동욱>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경총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5,210원 그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어떤 배경입니까?

    ◆ 김동욱>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에 2013년까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8.9% 정도 됩니다. 같은 기간 중에 일반근로자 임금이 3.8% 오른 거에 비하면 한 두,세배 정도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랐고요.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도 세 배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근로자 중에 15%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11%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인 영세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이런 영세한계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저임금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좀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해놔도, 전체의 11%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 아니냐.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그나마 더 낮추면 그 11%의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못 받는 상황이 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반론, 어떻게 보세요?

    ◆ 김동욱>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시장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현정> 오히려 반증이라는 말씀이세요?

    ◆ 김동욱> 그렇죠. 지금 5,210원인데 실제로 한 4,500원 정도만 준다고 해도 일을 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5,210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세요. 그런데 지금 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을 조사해 봤더니 6,219원이랍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5,210원. 그러면 한 시간 일을 해도 밥 한 끼를 못 사먹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설명. 절대로 5,210원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욱> 그런 주장도 있는데요. 최저임금하고 한 끼 식사비를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부적절하다 봅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한 15개국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 못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지금 외국 사례 얘기를 하셨으니 말입니다마는, 2013년 OECD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호주가 10.21 달러, 프랑스가 10.63 달러, 벨기에가 9.97달러.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달러로 환산하면 5.22 달러. 22개국 중에 12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건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동욱> 그런데 국민소득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 국민소득 7만불이고, 우리나라는 2만 2천불이니까 거의 3배 이상 높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5.2 달러고 호주가 10.2 달러니까 최저임금은 2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국민소득 4만불이 넘고 벨기에도 5만불 가까이 됩니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고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기본급에다가 고정수당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210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9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09만원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보너스라든지 연차수당, OT수당 이런 걸 포함했을 경우에 한 130만원~140만 원 정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는 게, 산입범위의 차이 때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최저임금을 따져야 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수당들이 사실 잘 안 나오는 직종 아닌가요?

    ◆ 김동욱>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조사를 해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주더라도 상여금이나 OT수당 포함했을 경우에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2배 반 정도 주는,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거의 3천만 원을 받는데도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 김동욱> 네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고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데 과거를 봤을 때 이번에도 과연 순탄할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늘 중간에 누군가가 퇴장을 하고 그래서 몇 번 결렬이 됐고 이랬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 김동욱> 일단 6월 29일까지가 법정기한입니다. 그래서 노사 양측 위원들이 모두 이번에 법정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어느 수준까지는 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삼는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 김동욱> 그런 건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요.

    ◇ 김현정> 5,210원하고 6,700원 중간쯤이면 한 5,9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경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인가요?

    ◆ 김동욱> 받아들이기 어렵죠. 5,900원이면 어렵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고맙습니다. 재계의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위원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이정식 사무처장 연결해서 노동자 측 입장도 들어보죠. 이정식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동자 측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6,700원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배경이 뭔가요?

    ◆ 이정식>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했을 때 감안해 달라는 사항. 그리고 각국의 사례,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정한 건데요. 세계적인 기준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 선을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의 반은 적어도 돼야 된다는 게 큰 기준이네요. 그런데 앞에서 재계 측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증가율이 계속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지금도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들 임금 조사를 해 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11%나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이정식>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이 밑으로는 줘서는 안 되고, 주게 되면 처벌을 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이 11% 된다는 걸 당당하게 내세워서 이걸 이유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들이 지금도 온갖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 심의과정에서 나왔지만 최저임금 월 11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임금이 100만 원에다가 식대가 1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만큼 안 올려주려고 주던 식대를 없애고 임금에다가 10만 원을 포함해서 110만 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기업들이 안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최저임금을 못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 김현정> 그것 때문에 못 올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 그렇다. 지금 중소, 영세기업들은 너무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이정식>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하시는 말씀이 "최저임금 더 올려도 된다. 그런데 중소기업 어렵다." 그럼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대기업의 횡포, 특히 하도급 횡포, 불공정 거래 이런 거에 있다는 거에요. 이런 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자들끼리 올린다, 못 올린다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대기업의 후려치기, 납품단가 인하 이런 것들을 같이 고치면서 최저임금도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 김현정>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손 안 대고, 그저 임금만 가지고 깎으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최저임금이 그리 낮지 않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식> 그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은 보통 임금 평균의 50% 또는 가장 낮은 임금부터 가장 높은 임금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임금에 해당되는 사람의 3분의 2, 약 70%.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OECD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제 기억에 체코, 미국 그리고 한국이 세 번째로 임금평균에 비해서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다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에 비교해서 최저임금을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평균과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군요?

    ◆ 이정식> 그렇죠.

    ◇ 김현정> 제가 앞서도 경총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타협이 가능한가. 반대로 말해서 어느 선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마지노선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임하시는 건가요?

    ◆ 이정식> 그렇죠.

    ◇ 김현정> 어느 정도입니까?

    ◆ 이정식> 그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7.2%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는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될 겁니다.

    ◇ 김현정> 7.2% 이상은 돼야 한다는 걸 최종 마지노선으로요.

    ◆ 이정식> 이번에는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한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총에서는 5,900원 정도도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정식> 5,900원이요? 지금 8년째인가 이 사람들이 동결을 주장하고 한 해는 아예 최저임금을 깎자고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7.25불에서 10.10불 정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한 40% 정도가 오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 이정식>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례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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