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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던 장윤정母 패소…“딸이 번 돈, 소유권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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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으라”던 장윤정母 패소…“딸이 번 돈, 소유권無”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58)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천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쟁점은 양측에서 오간 금액의 액수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의 소유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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