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는 구룡마을 (자료사진)
감사원은 27일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서울시와 강남구청간 개발 방식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만한 협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구룡마을 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협의해 조속히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삼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인 201년 5월 구룡마을 정비계획 방침을 결정한 뒤 지금까지 강남구의 반발로 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땅값 대신 일부 토지의 개발권을 주는 '일부 환지(換地)'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강남구는 이는 일부 대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자체나 시가 토지를 전부 사들여 개발하는 수용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개발사업이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들어 서울시가 도시개발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일관성 없이 구획을 설정하는 바람에 현재 양호한 상태인 공원 4,808㎡가 불필요하게 포함된 반면 포함돼야 할 훼손지 2,601㎡는 제외됐다.
특히, 추가편입 토지에는 대토지주 소유지도 699㎡(보상금 1억 8천여만원 상당)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군에서 사용중이 차량호 4개가 설치돼 있는 대토지주 소유지 1,441㎡(보상금 10억여원 상당)을 군부대에 확인도 없이 추가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구룡마을 위장전입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구룡마을 전체 1,092세대 가운데 저소득층을 제외한 905세대의 자산과 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174세대의 실제 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는 76억원 상당의 부동산 보유주와 고급승용차 소유주, 그리고 의사인 배우자의 월소득이 2천 7백만원인 세대도 있었다.
하지만 강남구는 2011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룡마을 전입신고 1,308건을 접수하면서 이후 1,078건의 거주여부 등 사실조사를 미실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역시 저소득층이 187세대에 불과한데도 주거·생활실태 조사 없이 거주민 전세대 임대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고액자산가 등에게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강남구청장에게 전입신고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서울시장에게는 구룡마을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