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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비누·살균치약, 알고 보니 환경호르몬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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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균비누·살균치약, 알고 보니 환경호르몬 함유

    대형마트 판매중인 치약 비누 349종 조사 결과...PB상품은 더 문제

    환경단체들이 2일 서울 이마트 본사앞에서 제품의 성분표기 불량 문제를 해결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경은 인턴기자 CBS노컷뉴스 김경은 인턴기자

     

    밥먹는 회수만큼 사람 입에 들어가는 치약, 물 쓰듯 사용하는 비누. 일상생활의 동반자인 치약과 비누가 무슨 성분으로 구성돼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다. 치약과 비누에 어떤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성분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운영중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치약과 비누의 성분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2일 나왔다.

    349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우선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반이 들어가 있는 치약과 비누가 적지 않았다.

    이들 물질은 살균, 항균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성분인 것이다. 비누와 치약은 매일,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조사결과 349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에만 이들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표기돼 있었다.

    문제의 물질이 마치 살균효과가 있는 듯 버젓이 광고 문구까지 표기돼 있었다.

    이들 제품을 빼고 ‘항균’ 기능이 강조된 다른 치약, 비누 19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7개 제품에서 문제의 물질이 검출됐다.

    다른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349개 제품의 성분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3.7개의 성분이 표시돼 있었을 뿐이다.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비누의 경우는 평균 1.8개의 성분만 표시돼 있었다. 1개의 성분만 표시된 제품도 78개 나됐고 심지어 성분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제품도 26개나 됐다.

    성분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이들 제품은 규정 위반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르면 제품의 성격에 맞게 소재나 구성, 성분, 재질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마트 PB상품의 경우는 성분 표시가 더 안 돼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정의 이경석 국장은 “소비자는 자신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의 정확한 정보가 필수이다”며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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