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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은 공무원 전체 적용해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을 무조건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의 입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법적용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안대로 법이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적용 대상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 전 대법관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더 생각해야 한다"며 제한적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라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법통과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1년째 국회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여러 번 통과를 주문하셨고, 국회의원들께서도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원안통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족, 친지들 사이에 축하목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아도 처벌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가족이 개인적인 사회 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에 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생일선물을 가장한 금품을 제공받았다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무원이 몰랐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선물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뇌물죄나 형사처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항간에 제기되고 있는 국무총리직 제의설에 대해 "안 받았다고 하는데도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향후 총리직 제의가 오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법률전문가이니까 법률과 관련한 제도를 만드는 데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 진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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