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19일이 합리적
-조퇴투쟁도 융통성 있게 징계할 것
-전교조 법외노조화, 첫 단추 잘못끼워
-朴, 대선후보 시절 초심 찾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은 후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71명에 대해서 학교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통보한 시한이 바로 어제였죠. 전교조는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고, 오히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으로 맞섰습니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징계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한쪽은 맞서고 한쪽은 압박하고, 이 중간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분들 있습니다. 바로 지난 1일에 취임한 교육감들이죠. 특히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오늘로 나흘째 되셨죠?
◆ 조희연> 네.
◇ 김현정> 적응은 되십니까?
◆ 조희연> 적응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바빠졌습니다.
◇ 김현정> 챙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 조희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와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맞바꾼 것 같습니다. 자유는 없어지고 막강한 권한과 책임만 갑자기 커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 맞는 것이 당장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골치 아픈 결정 앞에 서셨어요.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학교로 복귀하라고 명령한 시한이 바로 어제였는데 일단 서울은 복귀시한을 자체적으로 미뤘네요?
◆ 조희연> 네, 어제가 시한이었었는데요. 이게 법적 논란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직명령을 할 때는 30일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교육부가 이미 널리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서둘러서 해도 된다 해서 7월 3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적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9일로 옮기는 방향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육부에서도 노조 전임자 복귀시한을 19일로 옮기는 것을 수용한 건가요?
◆ 조희연>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오른쪽)
◇ 김현정>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교육부가 어제 이번 주말 동안, 돌아오는 주말 동안 미복귀자들 파악해서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19일로 미루는 것도 얘기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조희연> 교육부도 그렇게 변화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만, 아니더라도 저희도 19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아침에 긴급회의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긴급 회의를 하신다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 조희연> 19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적 논란이 되면 교육부에서도 곤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19일이 정상적인 날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과정이라든가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15일 정도 기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일을 더 준다고 한들 전교조 전임자들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냐, 19일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도 시한이었던 그 지역들의 경우도 복귀한 전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복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희연> 지금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하면, 이미 기간제 교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기가 끝나기 전에 복귀를 하게 되면 두 분이 있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리고 한 명 교사가 더 계신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가능하면 학기말로 해서 하는 게 혼란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귀했을 때 복귀한 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감은 아무래도 실정법에 틀 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당하게 바라는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교조 쪽에서도 저희가 소통한 바에 따르면 전부 안 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교조에서도 어차피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호흡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는 핵심적인 분들이 남아서 계속 활동하시고 어차피 현장에 또 내려가서 다시 소통하면서 하실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교육감의 한계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 조희연>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퇴투쟁을 했는데 징계를 하냐, 마냐 하면 징계냐, 아니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징계 안에도 다 수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정법의 틀 내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조퇴다 그러면 아주 경미한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보수적인 교육감은 아주 중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융통성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전교조 입장도 존중하면서 또 실정법하고 조화도 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과정에서 계속 찾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다(라고 생각한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조희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고 거기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 교육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것이 설득한다고 될 문제일까요?
◆ 조희연> 왜냐하면 법외노조를 정부가 교육부가 행정명령으로 일종의 발의를 한 셈인데 전교조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전교조가 진 겁니다. 또 교원관계법을 만일 국회가 전향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다 되는 거죠.
◇ 김현정> 국회가 나서서 교원관계법을 해직자도 전교조 노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혹은 교육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다든지 이런 우회적인 방법들, 풀 방법들은 있다고 보시는군요?
◆ 조희연> 저는 어떻게 보냐하면 제가 교육감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려고 생각하는데요. 거시적인 어떤 큰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해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면담요청해서 만날 생각도 있으세요?
◆ 조희연> 그거야 당연히 만나주시지 않겠죠.
◇ 김현정> 왜 만나주시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으세요? 서울시 교육감,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 조희연> 기회가 닿으면, 저는 만일 만나면 이런 설득을 하고 싶습니다. 2012년 12월의 박근혜 후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말하자면 2012년 12월의 박근혜 후보와 다른 박근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저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12월의 박근혜 후보를 얘기를 하냐하면 그동안 그 전에 주장하던 진보적인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문제 해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수용했습니다. 즉 진보적인 의제들을, 야당이 요구하는 의제들을 상당히 수용한 전향적인 박근혜 후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창극 총리후보를 추천하는 2014년 중반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교원노조를 불법화하려는 2013년의 박근혜 대통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보자면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징계 명령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나는 징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대한 중재의 노력을 하겠고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나서 이 교원노조법 자체의 불합리함 , 이 상황에 대한 개선을 반드시 나서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희연> 너무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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