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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납품 원재료의 실상…'이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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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납품 원재료의 실상…'이럴수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에 납품되는 커피원두와 팥빙수 등의 원재료가 유통기간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으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팥빙수 원료를 찌는 찜통에 봉걸레를 함께 보관하는가 하면, 작업장 안 보일러실에는 쥐똥이 발견된 사례까지 있었다.

    무표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생산된 완제품과 압류품 알림(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123곳을 기획 감사한 결과, 33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등이다.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식품조리기구(콩가루 찜통)와 청소용품(사진=식약처 제공)

     

    경기도의 한 업체는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유통 기간 등 한글 표시가 없는 볶음커피를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속여 모두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또 대구광역시의 한 업체는 제조일자 등 한글 표시가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원두커피를 만들어 모두 1416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제조실에 구획 구분없이 설치된 보일러 주변에 있는 쥐의 분변(사진=식약처 제공)

     

    경기도의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 14통(1통=14kg)을 과일 채소 음료를 만들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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