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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포함 의사자(義死者) 가족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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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포함 의사자(義死者) 가족 공무원 시험때 가산점

    오열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의사자를 포함해 470여명에 이르는 의사자 가족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 대상은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이며, 7급~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 뒤, 추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개정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적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5.18 유공자등 국가유공자만 6급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점을 받고 있다.

    의사자는 직무외에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470여명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다른 승객을 구하다 사망한 고 박지영(22), 김기웅(28), 정현선(28) 씨 등 3명도 의사자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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