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현직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또다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검사 파견 제한'이라는 검찰개혁안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근무하던 이영상(41· 연수원 29기, 부산지검 소속) 부부장검사가 최근 사표를 내 의원면직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중수부 근무와 론스타 수사 등에 참여해 '특수통' 으로 알려진 이 검사는 지난 1월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4대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현직 검사가 다시 청와대로 가면서 '대통령 공약 불이행', '검사 편법 파견'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이번 정권들어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이중희(47· 연수원 23기) 검사도 다시 검찰로 임용, 검찰에 복귀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난 97년 신설된 검찰청법 조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