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자료사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결과 재산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19일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남편이 보유한 2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은 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 캠프는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피할 생각이 없지만, 근거없는 비난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 씨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 후보가 이를 축소신고했다고 보도했다.{RELNEWS:right}
권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남편인 남 씨의 명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권은희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를 액면가(4,000만원)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