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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측 "근거없는 비방"…재산축소 신고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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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측 "근거없는 비방"…재산축소 신고 의혹 일축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자료사진)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휘말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결과 재산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는 19일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규정에 따라 남편이 보유한 2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한 것일 뿐 재산을 축소 신고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은 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 캠프는 "공인으로서 검증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피할 생각이 없지만, 근거없는 비난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 씨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 후보가 이를 축소신고했다고 보도했다.{RELNEWS:right}

    권 후보는 자신과 배우자의 총재산이 5억8,000만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충북 청주의 7층짜리 빌딩 내 상가 3곳이 남편인 남 씨의 명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씨가 대표 이사로 40%의 지분을 가진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는 이 건물 내 상가 7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권은희 후보는 남편이 보유한 이 법인의 주식 8,000주를 액면가(4,000만원)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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