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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한국마사회…용산 화상경마장 충돌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와 마사회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한국마사회 측에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용산구 한강로3가 화상경마장 앞 농성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사회는 시설을 고급화하고 주민 친화공간을 도입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에 반대하는 12만 명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측은 21일 배포한 반박자료를 통해 "용산장외발매소는 용산구 내에서의 이전이기 때문에 주민동의서의 제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사회는 또 "용산구청에서 주도한 주민 12만명 서명을 자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동일 필적에 의한 대리서명으로 의심되고 서명부재 등 치명적 결함이 다수 발견됐다"며 "용산구민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간주하기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마사회는 따라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선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최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외발매소 시범운영을 허용한 만큼,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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