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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에게 3억여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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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한 조전혁에게 3억여 원 배상 확정

    조전혁 전 의원 (자료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 원씩 총 2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의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의원은 현재 명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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