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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시제도, 전세계서 중하위권"

5월 25일에서 5일안에 사망 추정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시신을 정밀 감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사인 불확정 예상했어, 부패정도 심한 탓
-저체온증? 가능성 중 하나, 상황정보 중요
-약물 배제? 일반적 독극물 배제한다는 말
-시체 이동? 사진만 가지고 판단하기 일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7월 25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 정관용> 오늘 오전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죠. ‘유병언 전 회장인 것이 확실하다. 맞다.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사망원인이나 사망시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오늘 이 국과수 감정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밝혀야 의혹들은 뭔지.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이윤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윤성> 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국과수 발표 대체로 만족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평가부터 해 주시면?

◆ 이윤성> 예상했던 대로고요. 그리고 사인을 밝히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 국과수가 3일 동안 아주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예상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사인 못 밝힐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 이윤성> 네. 왜냐하면 워낙 발견된 시신이 부패가 심하고 훼손이 심했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밝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 정관용> 네. 오늘 국과수에서 ‘시신 발견 현장상황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성> 그건 정확하게 국과수에서 그렇게 제시한 게 아니고 가톨릭의대의 강신몽 교수가 하나의 사례를 든 걸로 저는 파악하는데요. 어차피 사인은 밝히지 못했고 그리고 사인이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보통사람들이 더러 생각할 수 없는 저체온증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 정관용> 아하. 저체온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아니고?

◆ 이윤성> 네.

◇ 정관용>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가되지 않았던 저체온증도 추가시켜서 검토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체온증은요, 사망 직후에 발견되더라도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을 밝힐 만한 소견이 없어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윤성> 네. 그래서 그게 상황 정도가 매우 중요한 사망 원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현장상황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빨리 부패가 진행될 정도로 아주 고온다습했다, 이런 평가들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체온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윤성>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체온증이라는 건 체온이 우리가 보통 36.5도인데. 35도, 34도 이하로만 내려가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해지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한밤중에 온도가 영상 8도 정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도 만성 알코올중독자거나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은 그 정도의 온도에 노출돼서도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아주 고급 외제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툼한 겨울외투 같은 걸?

◆ 이윤성> 네.

◇ 정관용> 그런데도...

◆ 이윤성>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체온증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상한 것은 고급점퍼를 입고 있긴 했는데 또 속옷은 목 밑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배가 노출됐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체온증 질문은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서. 조금 아까 해석하셨듯이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것 하나 추가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독극물이나 약물 같은 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면 약물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배제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윤성>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국과수가 굉장히 많은 약물이나 또는 독극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세계에 있는 모든 독극물을 다 검사하지는 않았거든요. 전세계에 있는 독극물들이 다 검출될 방법으로 검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혹시 빠진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극물에 의한 건 완전히 배제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자살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독극물들은 검출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배제해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건 국과수가 추가로 다른 독극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까, 이제 종결하는 겁니까?

◆ 이윤성>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적어도 시료는 남겨놓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하지만 오늘 발표의 뉘앙스로 봐서는 종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던데요.

◆ 이윤성>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상황정보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탈출을, 도망을 시도했는지 누가 쫓아갔는지, 아침에 나갔는지 저녁에 나갔는지, 언제 나갔는지 5월 25일 날 나갔는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모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윤성> 왜 안경은 벗고 나갔는지, 산에 갈 사람이 신발은 왜 그렇게 보통 편한 컴포트슈즈 같은 걸 신고 나갔는지 등등까지. 왜 막걸리 병은 왜 들고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혹시 이제 누가 같이 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검거되거나 한다면. 이렇게 그냥 상상입니다마는. 그러면 그때 가서 독버섯을 먹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독버섯 검사 같은 걸 또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추가 상황정보에 대비한 시료는 남겨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윤성> 네.

◇ 정관용> 그래서 추가 상황정보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상황에 맞춘 추가조사는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망시각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상하셨던 바죠?

◆ 이윤성> 그런데 사망시각을 완전히 오픈해 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정보로서는 5월 25일 이전이고요. 그리고 부패한 상태로 보면 5월 25일부터 5일. 길어야 5일 그 정도 안에 사망했을 걸로는 추정하지만.

◇ 정관용> 5월 25일에서 30일 사이, 이런 말이죠?

◆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시체 훼손이 있는 걸 봐서는.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이지, 부검으로 사망시각을 특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이게 사실 조금 방송에서 말하기는 조금 그런 거긴 합니다마는, 일부 전문가들은 시신에 구더기 같은 게 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윤성> 네.

◇ 정관용> 그럼 그 구더기의 크기 이런 걸 가지고도 사망시각 같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던데.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 이윤성> 맞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야외에 시신이 놓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파리고요. 잘 알다시피 파리의 애벌레가 구더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구더기가 시신을 탐식하는데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그 뒤로 구더기를 잡아먹는 벌레가 나타나고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고 하는 시간이 비교적 연구 결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더기가 있었는지 제일 큰 놈은 얼마나 큰 놈이 있었는지 또는 번데기가 있었는지. 딱정벌레가 있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사망시각을 그저 일 단위의 오차 정도로, 하루 이틀 정도의 오차로 사망시각을 알아낼 수 있죠.

◇ 정관용> 국과수가 그건 안 했나요?

◆ 이윤성> 국과수가 받은 거는요. 6월 12일도 아니고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윤성> 네. 그래서 국과수가 그걸 할 수는 없었죠. 그건 현장에서 했어야 됩니다.

◇ 정관용> 현장에서 그걸 했는지 이건 또 좀 따져봐야 될 문제로군요.

◆ 이윤성> 네.

◇ 정관용> 또 시신이 과연 진짜 거기서 사망한 거냐, 옮겨졌느냐. 우리 이윤성 교수께서는 양다리가 쭉 뻗어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시신이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옮겼는지,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지는 부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저도 그걸 옮겼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옮겼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된다 하는 제안 정도였지. 제가 그걸 사진보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상태로서는 추가적인 상황 정보 관련자들을 다 체포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전까지는 정확한 걸 뭐 하나, 이렇게 탁 확정짓기는 어렵겠군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아마 부검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알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법의학 수준은 세계적 수준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 이윤성>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검시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으로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중하 정도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검시제도가 뭐죠?

◆ 이윤성> 아, 변사체가 발견이 되면 사실은 변사체에 대해서 수사하는 쪽이 가서 수사하는 데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의학적으로 시체를 검사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윤성> 네. 그걸 검시 그렇게... 주검 시자를 써서.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변사체가 딱 발견됐을 때 의사가 가서 검시하는 그 제도가 미비합니까?

◆ 이윤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 의무나 이런 걸로 안 돼 있군요.

◆ 이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전문가나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여러 번 법안이나 이런 걸 또 제안한 적이 있는데. 우선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이러저러한 죽음이 의심이 되면 또는 그러저러한 죽음이면 반드시 검시하라는 그런 조항이 어디라도 들어가 있으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죠?

◆ 이윤성>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중하위권이고 그 외의 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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