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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野 세월호 합의, 유족은 실망과 격앙"

    강제 수사권 없는 위원회의 진상조사 회의적


    -위원회에 특검 강제조항 없으면 따로 굴러갈 가능성도
    -특검보, 위원회에 파견하는 정도밖에 안돼
    -위원회 의결사항 특검 강제하는 조항 있어야
    -증인채택? 그동안 여야 역할 못하지 않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영중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진상조사단장)

     



    ◇ 정관용>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또 특검 도입 또 청문회 개최 등의 내용인데. 그동안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던 세월호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여야 합의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줄다리기 끝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대한변협 세월호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영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 오영중>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중입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좀 보죠. 먼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했죠?

    ◆ 오영중> 네, 구성은 여야 추천 인사 10명과 그다음에 대한변협, 그다음에 대법원 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그리고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로 총 1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원래 대책위원회에서는 유가족들이 반, 국회가 반 이걸 요구했는데 그게 관철되지는 않았군요?

    ◆ 오영중> 네, 관철이 안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이런 것은 없는 거죠?

    ◆ 오영중> 네, 없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특검 도입에 합의했는데 그 특검은 어떻게 도입하기로 했습니까?

    ◆ 오영중> 결국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을 가동해서 특검과 특검보를 임명해서 특검부와 진상조사위원회 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특검보를 둔다, 이것 아닌가요?

    ◆ 오영중>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에 보면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관계도 지금 합의안에는 ‘업무 협조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검이 특검보를 임명을 해서 지휘를 하는데 그 가운데 1명의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 파견해서 활동하게 한다, 대략 이런 것이겠군요?

    ◆ 오영중> 네, 파견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법정화는 되지 않아서 협조관계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특검의 추천을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물러섰죠?

    ◆ 오영중> 네,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특검은 어떻게 임명됩니까?

    ◆ 오영중> 특검은 결국은 법무부·대법원·대한변협. 그리고 국회가 추진하는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는데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추천은 누가합니까?

    ◆ 오영중> 결국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물색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의 구성 말이죠.

    ◆ 오영중> 구성은 법무부 차관이나 대법원 행정부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협 협회장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 분으로 구성됩니다.

    ◇ 정관용> 법무부에서 1명, 법원에서 1명, 대한변협에서 1명, 그다음에 국회에서 4명. 이렇게 돼 있군요.

    ◆ 오영중>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이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오영중>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사고원인이 세월호 불법 증·개축. 그다음에 구조 과정의 문제점, 이런 중요한 핵심적 쟁점들이 전부 다 국가기관에 집중돼 있습니다. 증거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독자적인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죠.

    ◇ 정관용> 그래도 특검보와 협조를 통해서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특검이 수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영중> 그것도 사실은 법 조문화시켜야 되는데요. 결국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과반수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보가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강제 조항을 삽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강제 조항이 없으면 결국 특검은 특검대로,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합의사항에 오늘 진상조사위원회가 과반수 의결하면 강제수사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죠?

    ◆ 오영중> 안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법조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오영중> 네.

    ◇ 정관용> 다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2명, 대한변협이 2명 추천하고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하니까 거기서는 아무래도 여야 균형하고 대한변협 이렇게 따져보면 유가족들의 의지가 좀 관철될 가능성은 있는 그런 구성 아닌가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은?

    ◆ 오영중> 일단 단순 숫자로 보면 지금 5 더하기 3은 8입니다. 그러면 17명 중에 이제 과반수 여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 정관용> 네.

    ◆ 오영중> 결국은...

    ◇ 정관용> 대합변협이 또 2명 추천하지 않습니까?

    ◆ 오영중> 네. 그런데 대한변협은 중립적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과 유가족을 합치면 8에 불과하고요.

    ◇ 정관용> 네.

    ◆ 오영중>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은 결국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좀 확실히 뭔가 추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결국은 이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어떤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어떤 진실규명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 사람인지, 사람이 중요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 이런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 오영중> 지금 활동시한에 대해서는 각 당들이 의안 제출한 것을 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연장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오영중> 네. 아마 특검법을 지금 시키면 지금 현재 특검법은 90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60일 플러스 30일, 90일인데. 지금 특검보가 협조관계에 있더라도 특검 활동기간이 종료하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오영중> 그러면 과연 특검보 협조관계를 통해서 수사권을 일부 부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진상조사에서는 검찰로 넘어가는 이상한 관계가 될 우려가 있죠.

    ◇ 정관용> 그럼 지금의 합의사안을 놓고 본다면 그나마 그래도 최선이라면 진상조사위원회가 먼저 좀 충분히 활동을 한 후에 그 후에 특검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최선이겠군요?

    ◆ 오영중>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진상조사라는 게 저희들 대한변협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오영중> 예를 들면 저희가 진도 VTS에서 판사님과 함께 증거를 보러 갔는데 VTS 쪽에서 관제실 내에 CCTV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CCTV가 있었고 업무 태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떼버려서 책임자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오영중> 그만큼 저희 민간인들이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진상조사를 한다는 그 전제 요건이 바로 수사권을 부여받는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 이루어진 이후에 혹시 가족대책위하고 협의를 좀 하셨나요?

    ◆ 오영중> 아직 못했고요. 저희들은 결국 가족대책위원회 공식입장을 존중하고 또 지금 아마 회의를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제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느낌상 상당히 실망스럽고 좀 격앙되어 있는 분위기는 감지될 수는 있었습니다.

    ◇ 정관용> 실망 그리고 격앙?

    ◆ 오영중> 네.

    ◇ 정관용> 하긴 뭐 대한변협 차원의 진상조사단장께서도 이것 갖고는 어렵겠다하시는데 가족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 오영중>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이 국정조사 8월 18일에서 21일까지 청문회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증인채택은 또 여야 간사한테 그냥 일임했잖아요?

    ◆ 오영중> 네. 그런데 결국 그동안 여야 간사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 정관용> 합의를 못 봤죠?

    {RELNEWS:right}◆ 오영중> 네. 그런데 그 중요한 쟁점이 일종의 어떤 정치적으로 당리당략 때문에 안 됐는데. 간사들한테 특권을 부여하고 전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지 상당히 또 의문입니다.

    ◇ 정관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 오영중> 결국은 오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11번째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쟁점이 되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파일도 복구했고요. 저희 대한변협 진상조사단 그리고 가족대책위도 마찬가지고 세월호 사고 참사 원인 그리고 그동안의 문제점을 확실히 밝히는 데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할 걸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여야가 합의한 그 특별법에 가족들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 3명이 들어가고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 2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오영중> 네.

    ◇ 정관용> 전면 보이콧해서 거부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 오영중> 글쎄요, 아직 오늘 발표된 거라서 서로 공식적 입장을 교환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 오영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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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영중>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오영중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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