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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점' 이용한 대기업 편의점 횡포…세븐일레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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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허점' 이용한 대기업 편의점 횡포…세븐일레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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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 이어 세븐일레븐도 법 허점 이용한 담배판매권 허가 정황

    (사진=세븐일레븐 제공)

     

    대기업 체인 편의점인 CU(BGF 리테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담배판매권을 따낸 정황(8.11 CBS 노컷뉴스 대기업 잔꾀에 공무원은 '허수아비' 역할)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대기업 체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담배판매권을 허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지난 2010년 6월쯤부터 코리아세븐 측과 5년 계약을 맺고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모(53·여) 씨.

    김 씨는 냉장고 등 매장 집기 AS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가 결국 지난 4월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김 씨는 GS 25 편의점과 계약을 맺고 간은 자리에 다시 편의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 측은 곧바로 김 씨 편의점에서 불과 50m 남짓 떨어진 곳에 본사 직영 편의점을 열 준비에 들어갔다.

    김 씨에 따르면 이 자리는 애초 커피숍이 들어설 자리였지만, 세븐일레븐 측이 김 씨와의 계약이 해지되자 직영 편의점을 입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김 씨가 담배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 50m가 채 되지 않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담배를 판매할 수 없었지만, 세븐일레븐 측은 보기좋게 법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김 씨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측은 기존 점포의 일부를 간이 벽으로 막아 별개의 쌀집이 들어서는 것으로 가장, 김 씨 편의점과의 거리를 늘렸다.

    김 씨는 "가까운 모서리에 쌀집을 만든 것으로 위장해 50m 거리제한을 벗어나는 꼼수로 담배판매권까지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 씨의 편의점과 새로 생길 세븐일레븐 편의점 간의 거리는 52m로 멀어졌고, 세븐일레븐 측은 담배판매권을 허가 받았다.

    기존 출입문을 막고 간판을 단 쌀집은 실제 영업을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유령 점포로 남아있다.

    김 씨는 더욱이 세븐일레븐 측이 자신의 사례를 들며 다른 편의점 업주들에게 계약연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가까운 곳에 직영 편의점이 생기면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된다"며 "현재의 상황을 다른 매장 점주들에게 알려 계약연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 관계자는 "김 씨의 사례를 다른 점주에게 말한 적은 없다"며 "김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김 씨가 과도한 수익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또 "인근에 직영 편의점을 개설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만들어진 브랜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배판매권 취득도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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