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40분 가량 회동을 하고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마지막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국회 몫인 4명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지원 문제는 다음달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일정 조율과 증인 채택 문제를 양당의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43개 법안 가운데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마지막으로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들도 총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같은 추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날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