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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문의 자격 없는 교수들이 전문의 배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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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치과 전문의 자격 없는 교수들이 전문의 배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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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협회, 막강 로비력 발휘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전국 치과대학에서 치과 전문의 자격이 없는 교수들이 전문의를 배출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양악수술 등을 담당하는 구강외과(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전국에 150명의 교수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겨우 5명뿐이다.

    ◈찾기 어려운 치과 전문의 자격 교수

    전국 11개 치과대학을 다 봐도 10개 전문 분야 600여명의 교수들 중에서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5%를 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의 자격도 없는 선생님들이 치과 전문의를 수련시키고 배출하는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의 한 가운데에 최근 입법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있다.

    치과전문의제도는 지난 1962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치협으로 대표되는 치과계의 반대로 계속 미뤄지다가 지난 2008년에서야 10개 전문 분야의 치과전문의제도가 도입됐다.

    지금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통해 1850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상태이다. 전체 치과의사가 2만 8천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겨우 6.6%의 의사들이 전문의인 셈이다.

    ◈4900명에게는 전문의 응시기회 없어

    문제는 전체 의사 중 4900명, 즉 2008년 이전에 치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는 자격시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교수로 임용이 된 사람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황이 계속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89년과 96년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들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의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이어 98년 헌법재판소가 ‘치과 전문의 미실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판결했고, 2013년에도 경과조치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잇따랐다.

    ◈‘밥그룻 감소’ 우려, 치협 로비 통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시도는 치협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른바 ‘밥그룻 감소’를 우려한 치협의 전방위 로비력이 통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속 회원 중 90%가 일반 개원의인 대한치과협회로서는 치과 전문의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의 쏠림에 따른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 치과전문의 제도는 이런 문제 말고도 다양한 요인으로 겉돌고 있다.

    전문의가 동네 주변의 1차 의료기관을 표방할 경우 의료법 77조 3항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15곳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30년 경력교수는 전문의 무자격, 신참 의사는 전문의 자격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 차경석 위원장은 “치과전문의 제도를 둘러싼 현 상황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정책이 사장된 경우”라며 “전문 진료를 30년 이상 시행해 온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가 될 수 없고 이제 막 레지던트를 마친 신참 의사는 전문의가 되는 제도가 정상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광대 구강악안면외과 권경환 교수는 “치과 전문의 제도의 제 1목적은 국민들의 구강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며 “지금처럼 누가 어떤 분야의 전문의인지,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없는 상황에서는 전문의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치협, “치과계 일각에서 분란 조성”

    이런 논란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욱 홍보이사는 “치과 전문의는 인체 부위별로 전문 진단을 하는 의과와 달리 입안의 질환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져 있어, 교정과 정도를 제외하고 1차 의료기관을 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의 시험제도에 경과조치를 두는 문제도 내년 초 행정심판원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치과계 일각에서 분란을 만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데는 정부가 그동안 치협의 눈치를 본 측면이 크다”면서 “다만 각계에서 치과전문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데다 정부로서도 이 문제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발굴한 아이템인 만큼, 구체적인 시행 시기의 문제이지 조만간 입법 예고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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