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잘못 걷은 것으로 드러나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세금인 국세환급금을 5년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자동 귀속되는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때처럼 세금 환급 작업에도 자원과 인력을 집중하고, 세금 환급 통보를 받은 뒤 5년이 넘으면 국세환급금이 일괄 국고로 귀속되는 제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세 미수령환급금 발생현황을 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는 2010년 150억원을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54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금 환급을 통보받고도 5년 넘게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지난해 57억 원이 나랏돈이 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6월말 현재 미수령환급금 잔액이 266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낼 때 환급받을 계좌를 함께 적어내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돌려주고, 환급계좌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개별 연락을 취해서 돌려준다"며 "그런데 납세자의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연락이 닿아도 보이스피싱 등을 의심해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환급 통보 이후 5년이 지난 뒤 자동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금과 보험금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자의 권리가 없어지지만 나중에라도 계약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점에서 세금 환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과 우체국의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중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예금은 10년이 지난 뒤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이 돈은 휴면예금을 관리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관하게 된다.
보험금의 경우도 보험사의 계약이 해약되거나 만기 돼 발생한 환급금을 2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넘어간다.
재단에서 관리하는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재단으로 넘어온 뒤 5년이 지나면 나중에 계약자가 환급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재단은 관련법에 예외규정을 통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관계자는 "재단에 출연된 뒤 5년이 지나면 재단에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 돈은 '주인이 있는 돈'이라는 기준 하에 권리자 보호를 목적으로 계약자가 직접 신청하면 대부분 지급하고 추심업체가 휴면예금에 압류를 걸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세금 추징 때만큼 세금 환급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의 업무에 세금 환급을 포함시켜 국세청이 세금 환급에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에 나가있거나 국세 환급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국고로 귀속되는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돌려주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그 액수만큼 다음번 세금을 고지할 때 자동적으로 차감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향후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국세가 발생하는 경우 일부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RELNEWS:right}박명재 의원은 "현행 법률은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초과 납부한 국세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이에 무관심 하는 등 환급신청에 소극적임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원활하게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