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 황진환기자
대학생에게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를 보도한 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해당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감시받는 사회적·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며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에서는 모역과 무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