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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大法양형위원 변호사법위반 혐의 포착, 檢 조사착수

법조

    [단독] 현직 大法양형위원 변호사법위반 혐의 포착, 檢 조사착수

    과거사위 위원 시절 파생 사건 수임 논란, 변호사법위반죄 양형 작업 참여해 논란

    (자료사진)

     

    현직 양형위원회 소속 위원인 중견 변호사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양형위원회에서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 작업에도 참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는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위원이었던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임기 중 위원회 결정에서 파생된 사건들의 변론을 맡은 것을 파악했다.

    서울고검은 이에 따라 박 변호사의 "파생 사건 수임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과거사위의 민간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 임기 중에 동아일보사가 70년대 해직기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라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정부 측 편에서 변론을 맡았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월 내린 결정문에서 동아일보가 75년 투쟁 중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대량 해직한 것은 공권력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사과와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동아일보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으며, 박 변호사는 위원회 임기 도중에 안전행정부측의 변론을 맡았다.

    변호사법 31조3항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공무 성격의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만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전행정부측에 변호사 수임 배경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박 변호사가 대법원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4기 양형위원회(전효숙 위원장)의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RELNEWS:right}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변호사법위반죄 등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해 최종 의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위원이 같은 죄의 양형 작업에 참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당시 동아일보 해직기자 사건을 잘 아는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위원회 내부 상의 끝에 봉사 차원에서 맡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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